(2) 신체감정
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지정에 관하여는 '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
예규(재민 97-4)'가 제정되어 있다. 이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국·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등이 추천한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 중에서
적절한 자를 감정인명단에 등재할 신체감정인으로 지정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신체감정을 하는 경우 재판부는 위
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과목과 보조과목 별로 신체감정인을 지정하고 위 병원에 감정촉탁하되, 재감정의 경우에는 국·공립병원의 과장 또는 대학의
조교수급 이상의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재감정을 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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